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가 없는 알바생 소득금액 지급시 지급조서 제출의무에 관한 건 전국택시연합 | 2008-02-28

<기초사실>
① 회사의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알바생을 고용 하였음.
② 일당 4만원(시간당 5천원 × 8시간)
③ 고용일수 15일(60만원 → 4만원 × 15일)

<질 의>

① 시간급 알바생의 경우 일당 및 급여를 매일 같이 4만원씩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마지막 날 한꺼번에 60만원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② 알바생과 같이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하루당 8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 주는데 일당 4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최대 한도금액 범위안에 들기 때문에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지급조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③ 지급조서는 당월분은 익월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익년도 2월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인지요?
답변
1. 매일 일당을 지급해도 되며, 마직막날 한꺼번에 지급해도 됩니다. 1일당 8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해서 원천징수계산하므로 세액은 없으나, 근로소득이므로 지급조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직말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비과세도 제출대상이 됩니다. 2월중에 지급하였다면 4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