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리점 판매사원에게 직접 인세티브지급 회계/세무 처리 이종상 | 2009-03-31
안녕하세요.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판매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였습니다.
당사가 직접 대리점의 판매사원들에게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인센티브 지급방법은 판매액에 따른 백화점상품권 지급.
예) ① 200,000원상당의 상품 1대 판매시 ---> 백화점상품권 1만원
상기의 ①경우의 회계처리(5대판매 가정):
매출채권 1,100,000 / 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판매부대비용 50,000 / 현금 55,000
부가세대급금 5,000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 및 세무상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기타 유의사항)
관련 세법조항도 함께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판매사원이 아닌 거래처 판매사원에게 상품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해도 세무상으로는 해당 판매사원의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센티브를 현물 등이 아닌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