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IR비용의 회계처리 에스앤에스텍 | 2009-03-31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코스닥 상장을 위해 IR을 시행하였으며, IR행사비용으로 참석인원의 식대로 약5백만원
가량을 사용하였 읍니다.
이때 사용한 금액을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직접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접대비로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나, 통상적인 투자설명회 관련 비용 등 신주발행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02-175] 신주발행 관련 회계처리
<질의>
회사가 증자 성공시 주간사 증권사에게 공모금액의 일정률을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광고비, 인쇄비, 외부전문가용역비, 투자설명회비용 등 포함) 중 신주발행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회신>
기업공개를 통한 증자시 주간사 증권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중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만을 주식발행가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야 하며, 기업의 통상적인 투자설명회 관련 비용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