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관악 | 2009-03-3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사 업무중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당 회사는 특수관계인에게 도급공사대금을 지연지급함으로 발생된 연체료를 당좌대출이자율(9%)로 지급하고 회계상으로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할때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을 해야되는지, 지급이자 범위에 제외되는 금융비용으로 판단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당회사는 기중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있습니다.
연락처: 권기형 02-3467-0977 , 019-289-2888
답변
특수관계자간 업무관련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공사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지연이자에 대해 영수증 또는 입금표 등만 수취하고 잡손실 반영하면 되며, 미지급금에 대한 정식 금전소비대차계약의해 차입약정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비용(비영업대금이자)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업무관련 없는 지연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