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소유의 자사주 주식을 당사(법인)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가액(액면가액) 5천원,
주식평가액 15천원
상기와 같을 경우
매매가를 15천원으로 할 경우와
2만원으로 할 경우 세금과 절세방법, 세무상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꼭 챙겨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자기주식취득은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내부자에 의한 투기거래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법은 ①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②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④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및 ⑤주주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도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시장에서의 취득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상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상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므로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증법상의 평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차액에 대해 법인은 손금불산입되며, 대주주는 상여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