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패키지(상품권) 이용권 등의 발행시 처리방법 용평리조트 | 2009-03-31

안녀하세요?
당사에서는 객실과 부대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상품권)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에게 패키지(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당사에서는 선수금계정으로 처리하고, 해당법인은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한 후 현금성자산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한후, 사용 용도에 따라 복후비/광고선전비/접대비 등으로 처리는 것이 적정한 회계처리인가요?
*해당 법인에서 패키지를 구매시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만, 당사에서는 실제 용역 제공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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