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 퇴직시 지급되는 공로금의 회계처리 아이엠비씨 | 2009-03-31

* 사실관계
-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교체됨
- 전임 대표이사의 퇴직시 당사의 임원퇴지금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 외에 공로금 지급함
- 공로금에 대해서 퇴직소득 처리함.
* 질의사항
- 전임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공로금의 회계처리시 계정과목
갑설) 퇴직급여충당금상계 (일단 퇴충 상계후 3월말 당월분 퇴충설정시 보충함)
을설) 퇴직급여 (공로금 명목으로 설정한 퇴충이 없으므로 퇴직급여 처리)
병설) 상여 (퇴직소득이라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건이므로 상여처리 무방함)
답변
임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않는 명예퇴직금ㆍ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정관의 규정에 없는 별도의 공로금을 지급시는 근로소득(상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