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판매대행업체에서 전시회를 하고 당사에서는 제품을 무상공급하는 회계처리? | 2009-03-31

1. 미국현지에 전시회가 있어 당사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2. 미국현지 판매대행업체에서 당사의 제품을 전시회를 하고나서
3. 미국현지 판매대행업체에 무상으로 공급코져합니다.
이에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알고 싶습니다..

p.s : 만약 판매장려금또는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가 된다면 비용처리를 인정받기위해서는 구비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외의 판매대행업체에 광고선전목적으로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게 되면 해당 제품의 제작비용과 해당 해외거래처에 공급했다는 거래증빙을 첨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가액이 해당 현지 판매대행업체로부터의 매출액에 비해 너무 크면 세무상 접대비로 처분될 수 있으며, 법정증빙 미수취시에는 손금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