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제 매출은 100이 아니고 90이었고, 총액으로 매출되었다면 보험금 받은대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당사가 A사 향 실재고 90을 넘기면서 100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B/L양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는 없었습니다.(INVOICE 발행)
보험금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은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2. 부가세법상 보험금을 받은 그대로 지급하거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나 둘다 문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실제로 납품한 재고의 수량보다 과다하게 대금을 받은 경우이므로, 과다하게 받은 부분을 되돌려 주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순액이면 보헙금을 돌려주고 총액매출반영된 경우이면 감액세금계산서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