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교단체에 기부금 비용인정여부 이감사 | 2009-03-30

안녕하십니까?
법인이 종교단체(교회/사찰/선교회등)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법인이익의 5%내에서 손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