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보험 환급 분개 반포골프백화점 | 2009-03-30

2008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부 2,000,000원
직원부담금이 500,000이었다고 가정할때

2008년도 당시 분개는

선급금 500,000 -> 매월 급여 지급시 상계해 나감
복리후생비 또는 보혐로 1,500,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환급이 발생하네요.
직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서 냈습니다.

이럴경우 환급이 예를들어 1백만원일 경우
3월 31일자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08년분 고용보험료에 대해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 08년 12월 기말결산 시점에 비용에서 차감하지 않았다면, 09년분 납부금액과 상계처리하거나 당기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