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2009-03-3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의 2의 가목을 보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등을 지급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데

질문> 해외에 있는 상기 학교법인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비등을 지급시에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해외에 있는 학교는 상기에 나열되어 있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에 규정된 기관이 아니므로 해외의 학교의 장이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