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해급여시 회계처리법 엠에스오토텍 | 2009-03-30

직원이 산재로 인해 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단체협약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장해일시금외 장해보상 차원에서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 외에 장해급여의 50%를 추가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지급분에 대해 회계처리법이 궁금합니다.

질문) 급여로 인식하고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타사 사례를 보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을 하던데 어떤 방법이 정확한지?
장해급여시 회계처리와 장해급여외 50%지급건에 대하여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배상,보상,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