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무상으로 대행하는 경우 해당 무상제공에 따른 귀사로의 귀속이익이 보장되는 등 그 정당성이 있으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지만, 정당성이 없는 무상제공이라면 해당 무상용역제공에 대해 접대비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귀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선급금으로 반영하였다가 향후 수익이 발생되거나 비용이 절감되는 시점부터 기간안분하거나 수익 또는 비용절감액에 비례해서 비용반영합니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컨설팅용역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