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경우 귀사의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으나, 모회사의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서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을 한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급보증수수료 등을 적정수수하지 않는 등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되면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지급보증수수료의 적정요율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총 대출금액의 0.5%~1%정도가 적정요율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