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보증수수료 수취의무 및 비율(수정) 한국서부발전 | 2009-03-30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차입을 하려 합니다.
외국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당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으려 합니다.
(당사와 모회사 모두 국내법인임)
이 경우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모회사에 지급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 하는지요?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면 어느 정도를 지급해야하는지 관련 조항 또는 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경우 귀사의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으나, 모회사의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서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을 한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급보증수수료 등을 적정수수하지 않는 등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되면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지급보증수수료의 적정요율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총 대출금액의 0.5%~1%정도가 적정요율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