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매수 선택권 보완질문 에스앤에스텍 | 2009-03-30

1. 행사당시의 시가는 행사당일의 코스닥 종가를 말하는가?

2. 3천만원 비과세는 2009,2010,2011.... 으로 년을 나눠서 행사할 경우 매년
비과세인가?

3. 퇴사후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치 못한이유는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음.
a.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을경우 비과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b. 퇴사후 3개월 이내 행사시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고 3천만원 비과세가 적용
되는 것인가?
c. 퇴사후 3개월 이후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얘기는 b의 퇴사후
행사하는 주식매수 선택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말과 상충된다고 생각됨.
답변
3년분할시 비과세안됨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어도 비과세 안되고 근무하면 근로소득 퇴직하면 기타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