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관련 질문 경희의료원 | 2008-02-28

회계기간 07.3/1 ~08.2/29

08.2/29일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억 설정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07.3/1 ~ 08.2/29 에 구입한 의료기기 10억을 의료발전준비금으로 설정

할 수 있는지 아니면 08.3/1 이후에 설정을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3호,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일정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직전연도에 구입한 의료기기는 08.2.29일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며, 08.3.1 이후 준비금을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