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연말정산한 내역중 잘못된게 있어서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처음에 나온 환급세액과 수정한 후 환급세액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액은 수정신고
때 넣는것이 아니라 다음달 4/10 수정신고세액에 넣어서 반영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연말정산 총지급액에는 비과세소득금액도 포함되는건가요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마지막으로 2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직원의 환급세액은 2월에 반영하면서 2월 발생한 예수금에서 상계하고 차감금액만 소득세를 예수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3월 원천세 신고
때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모두 반영하면 그직원의 경우 이중반영이 되는데...;;
그 직원을 빼고 반영해주는게 맞는지..다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연말정산 오류로 수정신고하여 환급세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원천세 신고시 차감반영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비과세급여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3. 2월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 2월분 원천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납부하였다면 3월 원천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