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보증수수료 수취의무 및 비율 한국서부발전 | 2009-03-30

안녕하십니까?
당사(국내법인)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차입을 하려 합니다.
외국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당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모회사(국내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으려 합니다.
이 경우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모회사에 지급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 하는지요?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면 어느 정도를 지급해야하는지 관련 조항 또는 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차입을 위해 해외모법인이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국내세법(법인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정상가겨을 산출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회사에서 대가 없이 지급보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받는 국내법인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국제거래(금전의 대부, 차용 등 자산에 관련된 거래)인 경우 정상가격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부당행위문제 없는데 주로 상대방받을 모기업의 현지국에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