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중에 한 분이
지난 2008년부터 10여 차례의 이메일 교신 끝에 Imperial College Press와 World Scientific의 모기업인 Pan Stanford Publishing 출판사로부터 영문저서 단독집필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책 판매 부수에 따라서 인세를 받을 예정인데,
인세가 발생할 경우 소득세 신고는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월 종합소득 신고시 합산처리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작자가 지급받는 저작권료(인세 등)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3백만원 초과시 종합소득합산신고하며, 3백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후 분리과세로 종결하거나 또는 종합소득합산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