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매수 선택권 관련하여.. 에스앤에스텍 | 2009-03-30

스톡옵션 관련하여 질문사항

#. 2003년 2005년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함.
2009년 4월 상장후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문의 사항>
1. 2009년 4월 상장후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시 행사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주택매수선택권의 행사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행사이익
(행사당일의 코스닥 종가)
의 식이 맞는것인지?

2. 비과세 소득3천만원이 적용되는것인지?
(매년 3천만원 적용여부)

3.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한 임원이 퇴사(2008년 8월)를 하고 현재(2009년 4월)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치 않음.(귀책사유는 회사에 있음)
a.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의 여부?
b.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인지?
b.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면 3천만원의 비과세규정 적용여부?
답변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행사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2.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일정 법인의 임직원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12.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비과세). 다만, 3천만원까지 비과세 규정은 2006.12.31로 일몰되었으므로 2006.12.31 이전에 부여받은 부분의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3. a. 퇴사후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b. 퇴사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근로중 행사에 따른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c. 퇴사후 3개월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그 이후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
1. ♣ 서면1팀-768, 2007.06.08

【질의】
본인은 코스닥상장법인에 재직중이며, 2004년도에 기술개발관련공로를 인정받아 부장 직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현재까지 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2007.2.에 이사(임원)로 승진하면서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인사정책에 따라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후 임원승진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며, 2006.12.30.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 재경부소득46073-141(2002.10.11.)
1998.3.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에서 퇴직하고 3년경과 후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주식매입선택권행사이익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