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결산서상 법인세보다 시제 법인세를 더 납부하여 합니다.
법인세추납액으로 천만원정도로 되는데요..
어떤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법인세 비용인지 아님 영업외비용으로 어떤 다른계정이 있는지요?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회계상법인세비용과 세무상법인세 비용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반영하여 처리하므로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수정신고 등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법인세 추납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수정신고 등이 아닌 결산과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의 차이액은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