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소득세도 공제되나요? 데이나코리아 | 2009-03-30

과세소득 공제란 법인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개인소득세에서 공제도 포함하나요?
답변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뿐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9.3.25. 신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09.3.25. 신설)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