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매매가(과표기준)산정 탑금속 | 2009-03-30

비상장 법인이며 대주주 특수관계인간 주식매매시 기준가 평가시 상증법에서는 50%이상지배주주시 중소기업 15% 할증이 있는데, 매매시 기준가산정시에도 할증이 가산되어 산정하는가요??

주식평가보고서는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예) 2008년 12월 31일 기준 주식평가보고서를

2009년 2월에 받았는데 99년 4월말일에 주식매매(2008년 12월 31일기준가)시 문제가 없습니까??
답변
1.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에 의하되, 양도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 할증된 금액을 가산합니다.

2. 주식평가보고서의 유효기간의 법적규정은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평가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6개월 정도를 유효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2008년 12월 31일 기준 주식평가보고서를 2009년 2월에 받아 2009년 4월말일에 주식매매(2008년 12월 31일기준가)시 문제되 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