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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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양도건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삼성물산 | 2008-02-28
당사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에 shortage가 발생하여 국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국내 A사에게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B/L 양도하였습니다.(부가세 정보없음)
A사는 B/L수량대로 invoice를 작성하여 통관하였고(100이 B/L수량이라면 실재고 90 수취) 당사에게 shortage에 대한 보험금을 수취하여 Toss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보험금 수취금액과 B/L양도시 A사 向 실제 양도하지 않은 재고분(10)에 대한 금액이 상이하고(단가 차이, 금액산정기준 차이), B/L양도건과는 달리 국내거래가 성립하므로, 보험금은 당사가 수취하고, A사 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보험금을 받은 그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Toss한다면 세금계산서 누락이 성립하는지요?
2. A사가 당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3. A사가 통관없이 반송수출을 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리라 생각하는데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실제 매출은 100이 아니고 90이었고, 총액으로 매출되었다면 보험금 받은대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2. 매출이 안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타당합니다.
3. 해당거래가 없이(즉 90대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