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62번 질문 한라공조 | 2008-01-16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싶은 사항은 4대보험료 회사지급분도 2월에 제출하는 지급조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쭙니다.
2007년 8월에 개정세법(안)에 지급조서 제출대상이 조정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접하였기에 문의드려요..
답변
현행 법률상 회사부담분 4대보험료는 비과세소득으로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귀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008년 개정세법 시행령(안)에서 지급명세서제출시 회사부담분 4대보험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