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대출약정을 위해, 대주들에게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직원공제회는 법령에 의해 주식담보를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와 교직원공제회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법령에 의한 것인지 내부지침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또한 해당 질의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교직원공제회 등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