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동영상강의와 출판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1. 컨텐츠
A 컨텐츠 : 면세 (한국출판협회에서 면세인증 받음)
2. 거래내용
가. 당사에서 A컨텐츠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시 : 면세로 보아 계산서 발행
나. 당사에서 A컨텐츠를 제휴사에 공급후 제휴사에서 판매가 되면 판매대금의 일정율(예를들어 5:5)을 분배받음(계약서에 의함)
-> 문의 : 이 경우 면세컨텐츠를 공급한것으로 보아서 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데, 다른의견이 있어서 질문을 함.
제휴사에서 판매후 판매대금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용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3. 질의
면세컨텐츠를 제휴사에 공급후 판매대금의 일부를 계약서에서 정한 분배율에 의해 분배받는경우 면세매출인지 과세매출인지 여부
갑설) 면세컨텐츠이므로,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한다.
을설) 판매대행용역이므로 과세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제휴업체에 제공하여 판매가액의 일정액을 판매대행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귀사에서 면세컨텐츠를 제휴업체에 판매하여 제휴업체의 책임 및 계산하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