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해당여부 질의 쌍용C&E | 2009-03-27
세법상의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하여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해야 조세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상기업(A)의 경우 업종기준, 규모기준은 모두 총족 되지만 <독립성 기준 요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배 구조일 경우 B법인과 C법인의 지분율을 합산해서 지분율 30 %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C법인은 상장법인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임)
<독립성 기준 요건>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의 모기업(내국법인, 외국법인 모두 해당)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해당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대상기업(A) 지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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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법인(상장법인)은 (지분율 37 %)
C 법인(상장법인)은 (지분율 29 %) : 자산규모가 5천억원 이상 입니다.
D 법인(비상장법인)은 (지분율 34 %)
이상 3개 법인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C 법인은 A사(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B 법인 주식 3.8 %
를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주주인 B.C.D 법인은 모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일 경우 자산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C 법인(상장법인)의
지분율이 30 %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