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인력등 용역에 대한 대가 공급받을시 삼송 | 2009-03-27

관세와 통관은 해당사항이 없는데..수입부가가치세 어떻게 되는지요?

무형의 용역도 해외에서 공급받을시 수입부가세를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해외에서의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외로부터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국내법상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