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허취득 삼립전기 | 2009-03-27

특허 신청 후 특허 확정까지 지급한 비용의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당기(2007년)에 특허신청(미확정)한 경우 지급한 비용을 특허권으로 설정한다?

2.당기(2007년)에 특허신청(미확정)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차기(2008년)에 특허확정시 전기(2007년)분과 합산해 특허권으로 설정한다?
만약,선급비용으로 계상한다면 선급비용명세서 상 입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이자 계산이 있는데요)
답변
특허권을 취득하기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후 특허권 확정시점에 계정대체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외의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용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