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법상 현금접대비 기준 세이디에 | 2008-02-28

1. 법인세법상 08년도는 경조금 이외 접대비에 한해서는 3만원 초과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액이거나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만하는것이 맞는건지요?

2. 그리고 3만원 이하의 현금접대비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1. 세법상 08년부터는 경조금 이외 접대비뿐 아니라 경비 등 지출금액에 대하여 3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접대비는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2. 3만원 이하의 접대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일반영수증 처리도 가능합니다.

3. 2009년부터는 1만원 초과시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