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조합회비의 일부를 금융노조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 직원의 사망과 관련하여 금융노동조합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이 수협중앙회로전달되었습니다. 위로금을 전달과 관련하여...
1. 위로금 전달시에 원천징수를 해야하는것인지?
2.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수협중앙회 혹은 금융노동조합)
3. 원천징수 한다면 어떤소득인지?
답변
1. 수협중앙회 직원의 사망과 관련하여 금융노동조합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협중앙회로 지급되어 유족에게 지급한 경우 회사와 직접 관련없는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증여재산으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2. 위로금을 지급받은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합니다.
3. 회사 및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금융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위로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속한 법인의 조합에서 지급한 위로금은 비과세근로소득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