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카드 사용에 대한 법인비용 인정여부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09-03-26

안녕하세요!
1. 접대비가 아닌 일반경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할 때 사용 증빙을 첨부하면 법인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일반경비의 경우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증빙을 첨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