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지사와의 본지점 회계처리 에이스테크놀로지 | 2009-03-26

안녕하십니까?

해외지사외의 본지점 회계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해외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본지점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해외지사는 단순 사무소 정도이며 한국에 있는 본점에서 모두 경비를 송금해주고 있으며
그에 따른 증빙을 받아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럽의 헤드헌팅사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드헌팅사에게 일정부분의 소개료를 지불해야하는데 헤드헌팅사는
저희 회사의 해외지사를 통해 invoicing 하고 싶어합니다.

인보이스는 해외지사 명의로 받고 소개료를 한국에서 해외지사로 송금해줘서
다시 헤드헌팅사가 그 소개료를 수취하는 형태가 될 듯 합니다.

실제 혜택은 한국의 본점이 받고 있고 실제 지급도 한국의 본사가 지급하므로
세무상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지점 회계를 처리하는 지사 명의의 인보이스를 수령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지점회계(본점집중회계)를 하는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지점의 모든 회계내용이 본점의 회계에 반영되므로 지사 명의의 인보이스를 수령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