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과세성립일 지분율이 54.2% 입니다.
3/1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55.43% 이며
8/1 취득세과세대상 장부가액 1억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럼 과점주주 취득세를 증가 지분율 1.23% 만큼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1 이후 취득하는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을 취득시 1.23%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3/1 추가 취득하여 지분증가하였다면 증가된 지분(55.43%-54.2%)만큼 취득세 과세됩니다. 다만, 8/1 지분변동 없이 과점주주가 된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