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방세 취득세 중과 규정에 수도권에 사옥을 건설할 경우 취득세 중과(6.6%)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외국법인이 서울에서 토지/건물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임대업) 건물을
소유하고 추후 실제로 토지/건물을 임대할 경우
이것을 사옥을 건축한 것으로 보아 중과규정에 해당되는지요?
2. 본사건물은 별도로 있는 국내법인이 동일하게 구입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미술관등으로(대관사업등은 하지않음) 이용시 이는 사옥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세칙 112-3)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위해 수도권내에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은 수도권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해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이 아닌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