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변리사 적격증빙수취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9-03-26

소송과 관련하여 변리사에게 대행수수료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증빙으로 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변리사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은 면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면세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