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특수관계자간 주식매매시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양도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는 20%(중소기업은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보유시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합니다.
2.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평가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6개월 정도를 유효기간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