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회계프로그렘 구입,또는 보안 프로그렘 구입시 분계계정과목과 분계방법 및 감가상각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간이 영수증의 사용인정 범위가 3만원으로 낮춰 진걸로 알고있는데 3만원 이상의 경비(예.직원식대,출장경비,등)를 개인의 소득공제 영수증으로 처리하였을때 회사에서는 경비사용 증빙이 될수있나요?
또 직원들출장시 법인카드를 모두 소지하고있지않는데.. 이럴경우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회사에서 현금 지급을 한다면 올바른 방법인가요?
답변
1. 상용화된 회계소프트웨어 및 보안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비품으로 처리하여 5년의 범위안에서 감가상각반영하면 됩니다.
2. 직원이 소득공제 적용을 받았다면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면 안되며, 반대로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하였다면 직원이 연말정산소득공제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또한 회사의 출장과 관련된 비용을 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 추후 실비변상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에 대해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직원은 연말정산시 해당 비용은 제외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