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수정신고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9-03-26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정신고 관련하여 매입세액 과다신고시에 관련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000원/부가세 10,000,000원을 매입과다로 신고했을시에
1. 매입세금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100,000,000원*1% = 1,000,000원
2. 신고불성실가산세 10,000,000원 * 10% = 1,000,000원
(6월 이내 수정신고를 하지 못해 50%감면혜택 받지 못함)
3. 납부불성실가산세 10,000,000*3/10,000*245일 = 735,000원
가산세금액이 2,735,000원- 위의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입과다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1%,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1만분의3이 적용됩니다. 귀사의 계산방법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