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최종 법원 판결문이 2005년9월 입니다.
그후 3년이 지난 2008년 2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관련법적 근거를 좀 알려주세요!
답변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은 법원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를 하여야 하며, 확정판결일에 대손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19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