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매출액대비로 5%할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회사에서는 해당 매출액 기준하여 5%만큼샘플등의 형식으로 무상제공하겠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간주공급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5%에 해당하는 시가가 1000원이고 그에 대한 원가가 500원이라고 할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공급대가: 1000원 & 매출부가세: 100원으로 발행하고...
장부상 분개는
차) 판촉비 600원 / 대) 상품 500원
매출부가세 100원 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판매확정후 일정조건 달성관련 감액하거나 추가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바, 기업회계상으로는 매출액에서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며 법인세법상으로는 판매촉진비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