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시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1항3호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규정의 법인이 발행주식(「상법」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사단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자산총액 5,000억 이상으로 귀사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라면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