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구분 한무컨벤션 | 2009-03-26

수고하십니다

당사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특법시행령 제2조1항3호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고 나오는데
1. 이는 무슨 의미인지요?
(중기법시행령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당사의 경우 사단법인이 100% 투자한 회사입니다

2. 이럴 경우 상기의 조항에 의해 제재를 받는건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시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1항3호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규정의 법인이 발행주식(「상법」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사단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자산총액 5,000억 이상으로 귀사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라면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