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비상장 법인입니다 법인최대주주(지분율100%)가 친족및 제3자에게 증여를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증여를할시 증여에 대한 세금문제를 제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1) 외적인 문제로 법인이 준비해야할 사항
2) 주주총회시 문제점
3) 금융기관및 대외기관에 대한 문제
3) 정관등에 관한사항
기타등등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법인은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면 됩니다.
그외에 주주의 변동에 따른 법인이 준비해야 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