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부동산임대업) 서울에 2층되는 토지/건물을 구입하여 그 중 절반인 1개층을
사원이 사택으로 사용하고 1개층으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
사택으로 발생되는 관리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분류되는지요?
또한 구입한 부동산이 사옥으로 보면 취득세 중과대상이겠는지요?
(2.2% → 6.6%)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수선비 등)는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택에서 발생하는 수도료, 가스료 등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은 사택을 이용하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