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과세자에게 지출증빙 김응삼님 | 2009-03-25

지방물류창고를 임대업자로 부터 임차하여 사용합니다.
매월 지출전표 작성시 임대차 계약서및 무통장 입금증을 증빙으로 사용 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지출된 금액은 적격증빙의 적용을 않는것으로 알고 업무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요...
답변
회사가 지출하는 3만원 초과의 비용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 거래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입수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