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 경품 증빙에 관해서(소액) 대선주조 | 2009-03-25

당사가 병뚜껑안에 이벤트 성격으로 2,000원상당의 영화할인권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특정고객의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의 광고선전을 위한 지출은 접대비로 간주하지 않고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비로 인정하도록 하였다(영 §42 ⑤)."

위의 법조문의 내용상 광고선전비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적격증빙이 궁금합니다. 소액(2,000원 : 3만원 미만 적격증빙제외)이나 모 은행과 연계하여 뚜껑 당 2,000씩 지급하고 정산은 한달안에 하기로 했습니다.

15만병이기때문에 최고 3억을 결제해줘야하는데...은행자체에서의 매출이 아니기때문에
우선적으로 당사 이름의 통장을 계설하고 거기에 3억을 입금시키고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적격증빙으로 무엇을 첨부하면 가능할지요?내부 품의서와 사업계획, 기타 사진(병뚜껑회수)
등이 첨부되면 가능한지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소액경품행사의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며, 내부품의서와 사업계획이나 행사의 진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광고내용, 기타사진 등을 첨부하면 세무상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