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험금 회계처리 문의 용평리조트 | 2009-03-25

화재등으로 전체 소실된 자산에 대하여 회사는 불용처리 하였으며
그 후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았을때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결산일(2008년12월31일)
① 재해발생시(08년12월)
차)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유형자산 xxx
유형자산처분손실 xxx
② 보험금 입금시(09년 1월)
차) 현금(보험금) xxx 대) 유형자산처분손실 xxx
보험차익 xxx
문의사항은 우선 미결산계정으로 인식했어야 하나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인식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인식해야하는지, 아니면 유형자산처분실을 바로 상계시켜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어떤 회계처리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회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화재 등으로 자산이 소실된 경우 재해발생시 보험회사의 보험료 지급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미결산의 임시계정으로 처리하고, 추후에 보험금을 받을 때 소실된 자산가액보다 보험금수령액이 작은 경우에는 재해손실로 인식하고 보험금수령액이 많은 경우에는 보험차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① 재해발생시(08년12월)
차)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유형자산 xxx
미결산 xxx
② 보험금 입금시(09년 1월)
차) 현금(보험금) xxx 대) 미결산 xxx
재해손실 xxx 보험차익 xxx
(보험금이 작은 경우) (보험금이 큰 경우)


관련자료:화재등으로 자산이 소실된 경우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