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중간정산 기흥금속 | 2008-02-28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임원님 들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수 있는지요?
만약에 지급을 했다면 가지급금으로 해야하는지요?
퇴직급여충당금 상계는 안되는지요?
답변
임원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추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임원이라도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충당금과 상계처리가 안됩니다.